그다지 포스팅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금리 서류에 대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길래 이렇게 글을
한번 써볼려고 합니다.
정말 거짓말 안하고 요즘에 이걸로
인하여 하루에 대략 50명 넘게
질문들을 하시더군요
나라에서 잘하고 있다고 해야할지
아니면 이러한 정책을 많이 알아보게
만든 자체를 질책해야 될지 한번 생각
해보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2개중에
이것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책임한정형 = 집값이 대출액보다
낮아져도 집값이 떨어져도 채무자가
집만 넘기면 그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말이 무엇이냐?
원래 기존에는 내가 집을 담보로
해서 3억을 빌렸다고 가정하죠
그렇다면 나중에 5년뒤에 집을 팔고
다른집으로 이사 갈려고 했다고하죠
이때 집값이 똥값되서 1억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안에 2억을 갚았을리 만무하고
1억을 갚아서 2억이 부채가 된 상태라고
말을 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세와 부채의 격차는
1억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집을 넘기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보면됩니다.
그렇다면 자격조건 금리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자격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렇게 되어있기는 하지만 만약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7천만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이가 30대 이든지 60대든지
상관없이 이때까지 집이 없었고
처음으로 구입한다면 모두 해당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닞 규모 연수 구입가격의
차이는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거 잘모르고 3개월 지난다음에 신청을
하시는분들이 있는데 꼭 필히
3개월 이내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금리>
연 2.25~3.15% 정도까지 책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변경되고 있는데
아래 사진에서 확인해보세요
저번달 8월 28일부터 대출대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실거주와는 상관없이
무주택세대주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거래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도
해야되고 1년이상 거주를 해야한다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워낙 이런쪽으로 또 머리 굴려서
돈 굴릴 생각하는 놈들 때문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 혹은 1년이상 거주조건 미충족
할시에는 바로 상환해야됩니다.
만약에 그전에 받은 상태라면
해당되지 않고 8월 28일 이후로
신청하신분들이면 해당됩니다.
원래 그리고 은행에 직접 가야
받을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주택금융공사,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신청을 할수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사진을 확인해보시면될듯합니다.
이상으로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금리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꼭 좋은집 구입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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